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재활용의무량 최대 20% 감경)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행정규칙) 2026.02.03.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가)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02.0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