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재활용의무량 최대 20% 감경)
▶ (행정규칙) 2026.02.03.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가)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02.0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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