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하화시설 안전관리 평가 강화 등)
▶ (행정예고) 2026.02.26.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여 지하화시설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지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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