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적용일 변경: 2024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행정규칙) 2026.02.0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상위법령(시행규칙) 조문 이동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2.0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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