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5.08.07. 개정사항 반영)
▶ (행정예고) 2026.02.2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025.08.07.) 사항을 반영하고, 작성 항목 재배열, 정의 보완, 적용범위 명확화 및 작성 면제시설 확대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1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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