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임대 및 임차비용 추가 등)

고용노동부 · 고시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개정법령) 2026.02.2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의 정의가 신설되고, 보조금 지급대상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한도 및 지급조건이 항목별로 명시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2.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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