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국립소방연구원 · 공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행정규칙) 2026.03.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이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가 형성하는 포켓구간의 감지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리튬배터리 공장에 점멸형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기준은 2026.03.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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