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추가)
▶ (행정예고) 2026.03.05.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2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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