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이행 관리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4-15

(입법예고) 2026.03.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이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통보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4.1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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