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이행 관리체계 강화)
▶ (입법예고) 2026.03.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이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통보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1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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