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표 작성보관, 안전관리규정 비치 의무화,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가입,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강화 등)
▶ (개정법령) 2026.03.03.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연구실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의, 사고 범위, 보험가입, 교육, 점검·진단, 사고보고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연구실 보유부서 추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연구실책임자 체계를 조정하였고, 안전환경관리자·안전관리담당자 역할과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3.0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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