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2년임기제로 변경, 보궐위원 임기 및 해촉사유 신설 등)
▶ (개정법령) 2026.03.0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제변경을 반영하여 당연직위원 자격을 조정하고, 민간위원 임기를 시험 종료일까지에서 2년 임기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연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 보궐위원 임기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비밀유지의무와 공정한 위원회 활동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회의 문구를 정비하고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6년 7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3.0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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