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 제4항 신설 등)
▶ (개정법령) 2026.03.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제재처분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3조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3.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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