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반영에 따른 인허가 의제·행정처분 기준 정비)
▶ (개정법령) 2026.03.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입법기준에 맞추어 인·허가 의제, 검사 의제, 등록 의제,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정리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3.10.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43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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