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과금, 가산금 부과처분 이의신청 일원화 등)
▶ (개정법령)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추어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인용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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