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인허가의제 규정 정비 등)
▶ (개정법령) 2026.03.10. 「송유관 안전관리법」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입법기준에 맞추어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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