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개정법령) 2026.0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범위에 기존 수열에너지 외 공기열에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아목의 대통령령 위임 대상 에너지가 별표 1 제5호의 수열에너지 및 제6호의 공기열에너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별표 1 제6호가 신설되었으나 세부 기준 내용은 첨부자료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 영은 2026.03.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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