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신규 지정 물질 3종: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한 기존 화학물질확인 완료 자료의 인정)

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개정법령) 2026.03.10. 「법령명」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2025년 9월 26일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확인을 완료한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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