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경유사용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변경에 따른 Lug down3모드 검사방법과 예열조건 구체화 등)
▶ (개정법령) 2026.02.20.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경유사용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Lug down3모드의 제어기준을 엔진회전수 방식에서 속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예열조건 및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속공회전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매연포집시설 사용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검사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6.05.0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