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2026.03.05.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최근 택배 포장방식 다양화, 포장 자동화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수송 목적의 1회용 포장방법 기준 적용대상과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산출방법 등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불가피한 포장, 재사용 포장재 또는 재생원료 포함 포장재 사용 등에 대한 일부 예외를 반영하여 현장적응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2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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