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휴업 신고 기준 30일 이상으로 완화)
▶ (개정법령) 2026.03.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휴업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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