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현황 공시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사유, 위험성평가 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입법예고) 2026.03.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사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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