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현황 공시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사유, 위험성평가 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8 · 시행 2026-04-27

(입법예고) 2026.03.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사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4.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