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취급금지 및 제한 물질과 특정면제 대상 변경)
▶ (행정예고) 2026.03.19.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종류 및 특정면제 대상 목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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