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FCs를 대상에 포함)
▶ (행정예고) 2026.03.19.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인 「오존층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신고·보고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0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