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녹색전환보증계정 신설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개정법령) 2026.03.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녹색전환보증계정 신설 및 운영기준 마련, 환경산업 창업·사업화 지원 근거 정비와 과징금 기준 도입 등 제도 운영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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