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통신판매중개자 통보 및 위반내용 공개 절차 마련 등)
▶ (개정법령) 2026.03.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 제품의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통보 및 위반내용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와 녹색기업 지정기준 점검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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