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격제도 정비 등)
▶ (입법예고) 2026.03.2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등급체계를 1급·2급으로 간소화하고, 보수교육 운영을 국가환경교육센터 위탁업무에 추가하는 등 자격제도를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4.3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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