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보완)
▶ (입법예고) 2026.03.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자·근무자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감시 설비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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