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담금 징수 범위 가산금 포함 등)
▶ (개정법령) 2026.03.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징수 범위에 가산금을 포함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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