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적용 기간 연장 등)
▶ (개정법령) 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과금 환급 및 과징금 징수 등 관련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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