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적용 기간 연장 등)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20

(개정법령) 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과금 환급 및 과징금 징수 등 관련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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