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물량 환급률 산정 방식 구체화 등)
▶ (행정규칙) 2026.03.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천연가스 공업원료용 환급기준 신설, 전자상거래 환급 기준 명확화 및 위탁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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