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위탁기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등)
▶ (개정법령) 2026.03.20.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을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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