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작업구 관리계획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 신설 등)
▶ (개정지침) 2026.03.20.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작업구 관리계획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신설하고, 도로관리청의 검토·점검 권한을 강화하며, 콘크리트 작업구 뚜껑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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