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과금 관련 사무 수탁기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등)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개정법령) 2026.03.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부과금 관련 사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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