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제 재검토 기준일 "1월 1일 전까지"로 정비 등)
▶ (개정법령) 2026.03.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제118조제2항의 규제 재검토 기준일 산정방식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에서 “1월 1일 전까지”로 정비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재검토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3.24.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