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검토 주기 3년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검토 주기 3년 설정

(개정법령) 2026.03.24. 「지하수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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