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검토 주기 3년 설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검토 주기 3년 설정
▶ (개정법령) 2026.03.24. 「지하수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령) 2026.03.24. 「지하수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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