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 예외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개정법령) 2026.03.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 예외 기준 및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을 신설하고, 매립시설 토지 이용 안전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3.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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