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전자 제출 허용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개정법령) 2026.03.24. 「하수도법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서류 제출 시 전자적 방법을 명확히 허용하고, 일부 불필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3.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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