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실험실 면적 및 시설·장비 기준 변경 등)
▶ (개정법령) 2026.03.2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요건 중 실험실 면적 기준을 정비하고, 별표상 시설·장비 기준과 일부 세부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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