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재검토 주기 3년으로 설정)
▶ (개정법령) 2026.0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조정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3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24.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