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재검토 주기 3년으로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개정법령) 2026.0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조정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3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3.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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