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응축성 물질 심사·평가 체계에 포함 등)
▶ (개정법령) 2026.03.25.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응축성 물질을 심사·평가 체계에 포함하고, 위원회 기능 및 전문가 구성을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지정·평가 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6.03.2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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