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행정예고 (영업신고 제도 신설)
▶ (행정예고) 2026.03.26.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 전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제도 도입 및 담당자의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1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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