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기록부 의무 완화 등)
▶ (입법예고) 2026.03.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기록부 의무 완화,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개선 및 조문·용어 정비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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