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신규 지정 및 항목 정비)

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7-01

(행정규칙) 2026.03.27.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화평법 개정에 따른 확대된 유해성 기준을 반영하여 피부 부식성 물질 등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일부 물질 명칭을 정비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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