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물질 지정 및 기존 정보 정정)

화학물질안전원 · 고시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행정규칙) 2026.03.2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화평법 개정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물질을 지정하고, 기존 고시된 화학물질 정보 일부를 정정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3.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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