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등)
▶ (입법예고) 2026.0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개정법 위임에 따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 평가항목 및 결과 통지방법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련 규정을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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