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오염영향조사 조사기간 구체화 등)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5-11

(입법예고) 2026.0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조사주기를 구체화하고,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련 권한 위임 및 정의체계를 정비하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련 규정을 ‘임명·보유’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5.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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