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석유제품 공급가격 최고액 고시 등)
▶ (행정규칙) 2026.03.27.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이(가) 행정규칙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최고액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석유제품과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 공급 석유제품에 각각 최고액을 정하고, 면세유는 해당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3.2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