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선박용 경유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 추가 등)

산업통상부 · 고시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행정규칙) 2026.03.27.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어업인 등의 경영부담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최고액 지정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변동 및 국민생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공급 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3.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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