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물질별 수량기준 마련 등)
▶ (행정예고) 2026.03.31.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 최대보유량 산정 시 규정수량 적용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1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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