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위원회 명칭 변경)
▶ (개정법령) 2026.0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3.3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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