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지하화 선별시설 안전관리 평가 강화 등)
▶ (행정규칙) 2026.03.25.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지하화 선별시설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3.25.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